캠코소액대출 자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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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코소액대출 자격 안내

택스공사 2018. 9. 23. 00:32


캠코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,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금을 연 3~4% 이자율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. 이를 캠코소액대출이라고 하며 개인의 신용등급, 소득과는 크게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 캠코소액대출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게요.



캠코소액대출 자격 안내

1.캠코소액대출 대상자

-캠코소액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, 상록수제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, 국민행복기금과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설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(3년 이내에)한 분,

- 신용회복위원회나 정부로부터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
-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


위에 3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캠코소액대출의 대상자로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2. 캠코소액대출 제외대상

-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 상 금융채무 불이행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 등으로 위반된 사항이 조회되는 경우

-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를 계속한 것으로 연체 기록이 조회될 경우, 

-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경우, 대부업체에서 연 20%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물를 말합니다.

-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전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

- 미소금융중앙재단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

-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외사에서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전 변제한 자


*법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 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 채무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약정 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, 완전 변제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3. 유의사항

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,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.




4. 필요서류

준비서류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

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.

본인 통장 및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통장

재직서류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국가/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서류 중에서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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