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이차보전 대출 신청대상 한도 상환내용
하나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은행 대출금리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합니다. 그럼 그 은행이 이차보전율만큼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의 대출입니다.
혹시라도 비상금대출이나 무직자대출을 찾고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대상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입니다. 한도는 추천 금액 이내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금리는 변동금리 연 2.18%~3.64%로 이자 산정방식은 최저이율(기준금리+가산금리-우대금리)/최고이율(기준금리 + 가산금리)로 산정됩니다.
이자는 후취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기간 단위 징수입니다.
상환은 대출자금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시설자금대출로 만기일시상환은 3년 이내, 분할 상환은 15년 이내, 운전자금대출로 만기일시상환 3년 이내, 분할상환 5년 이내입니다.
상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자보전협약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.
하나은행 이차보전 대출 담보는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부동산 등 당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며,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입니다.
반응형